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44)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표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선거법)과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부분'과 '단순 정자법 위반'을 구분해 선고하며,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단순 정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으며, 회계 책임자로서 장부에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1일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0여 명에게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기간 동안 발송한 문자 메시지 비용 1천350만원 상당을 선관위에 신고한 은행 계좌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2천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김 의원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모든 게 소명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준 선거법·정자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단순 정자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 의원과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된 자체로 당선이 확실시된 것이라 박 전 의원 사무실에서 한 발언과 이에 대한 보도자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미쳤더라도 극히 미미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개인 신용카드로 문자 메시지 비용을 처리한 부분 등은 신고 대상인 지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 업무를 13년 간 했다는 점에서 위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특히 박 전 의원 사무실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 당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김 의원의 지지율과 지지기반은 매우 미약했었지만, 이후 '박명재 지지 선언' 등 기사가 쏟아지며 지지율이 급격히 반등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 주장과 태도는 과거 지역주의 풍토를 개선하고자 하는 선거구민들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선거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 자체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과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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