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지역 건설업계의 민심을 읽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박 도의원의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5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실제로 건설기계 등의 주차 문제로 각종 민원들이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교통 혼잡과 주차 부족 등을 호소하는 일부 주민들은 건설기계 소유주에 대해 신고나 고발 조치를 취하며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건설기계 소유주 역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대형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채아 도의원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주기장 부족으로 인해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주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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