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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민걸·이규진.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이민걸·이규진.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법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과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 대해 검찰은 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이 공통 키워드로 따라 붙는다.

이민걸 전 실장의 경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 시도 혐의 등을 받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자신이 맡은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 및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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