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권력형 성범죄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8일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조사위 설치법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제재 및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성범죄 사건이 은폐 또는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 신청이 없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조사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한다. 또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의 장 등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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