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거돈 성추행 9개월만에 기소…피해직원 2명으로 드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기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기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스스로 성추행을 했음을 밝히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오거돈 전 시장을 기소했다. 성추행 피해 부하직원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거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거돈 전 시장은 부산시청 여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받고 있다.

다른 여직원 B 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거돈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부산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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