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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거돈, 여직원 강제추행에 상해 혐의도 "불구속 재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고백 및 사퇴한 지 9개월만에 재판에 넘겼다.

28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거돈 전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고백 및 사퇴한 지 9개월만에 재판에 넘겼다.

28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거돈 전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오거돈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체추행한 후, 한 번 더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후 상해까지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적용했다.

또한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21대 총선과 관련한 사퇴 시기 조율 등의 의혹과 관련, 오거돈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는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그달 2일 조현철 부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조현철 부장판사는 당시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김경진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달여만에 기소는 이뤄진 상황이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후 전격 사퇴했다. 이에 대해서는 불과 8일 전인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4월 7일 예정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공판이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고, 검찰의 구형량 등 재판 결과 윤곽이 선거 전 드러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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