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사실상 추진키로 했다.
28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당론은 아니다. 개별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탄핵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는 것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소속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에 따라 이탄희 의원 등이 탄핵안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다. 이번 국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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