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공수처 합헌 놀랍지도 않다 신(新) 헌법농단"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 이럴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 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이날 공수처 합헌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는 것.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중진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헌재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사실은 양심이 있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권력을 견제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내팽개친 채, 거꾸로 권력에 아부하면서 청와대 수호기관으로 전락했다. 신(新) 헌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균형이 생명인 헌재 재판관을 코드인사로 채워넣어 무조건 정권 편을 들게 만든 이 정권에 원죄가 있습니다만, 헌법에는 눈 감고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는 재빠른 재판관들 역시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는 치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헌재에 공수처는 위헌이라는 소원을 넣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며 헌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헌재에 찾아 합헌 결정을 지켜봤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의 본질인 수사·기소권을 나눠 갖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어도 되고,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헌재를 보면서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견은 대통령이 공수처 구성에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허구라는 걸 헌재도 인정한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효력 정지를 선고한 법원을 보며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면, 헌재를 보면서 암담함을 느낀다"면서 "공수처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