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일명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명문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같은 법안 발의 사실을 알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그의 딸 조민 씨를 언급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조국 전 장관 부인)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사용한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KIST 인턴, 호텔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개 활동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등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어 조민 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했다고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관련 법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처리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법상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정유라 입학 취소와 조국 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조민 씨를 지목해 "의사면허 발급 자격 요건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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