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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국 딸 조민 씨 겨냥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 발의

곽상도, 조국. 연합뉴스, 매일신문DB
곽상도, 조국. 연합뉴스, 매일신문DB
곽상도 국회의원 페이스북
곽상도 국회의원 페이스북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일명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명문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같은 법안 발의 사실을 알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그의 딸 조민 씨를 언급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조국 전 장관 부인)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사용한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KIST 인턴, 호텔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개 활동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등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어 조민 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했다고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관련 법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처리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법상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정유라 입학 취소와 조국 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조민 씨를 지목해 "의사면허 발급 자격 요건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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