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가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최 대표의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 의혹 사건에서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이른바 '날치기 기소'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은 지난 28일이 사건과 관련해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공개된 판결문에는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지난해 1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게 최 의원 기소를 지시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사팀을 지휘한 건 서울중앙지검장의 소속 검사 지휘·감독권 침해"라며 "적법 절차를 위반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판결문에는 또 이 지검장이 지난해 3차례나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며 최 대표의 기소를 저지한 과정도 기재돼있다.
최 의원은 2019년 11월 19일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같은해 12월 9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총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월 22일 처음 이 지검장에게 "금일 중 바로 기소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보완 처리 의견을 제시했으나 윤 총장은 곧바로 "무조건 인사발표하기 전에 오늘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다시 한 번 출석 여부를 묻고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라고 했으나, 수사팀은 다시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총장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튿날인 23일 이 지검장에게 "윤 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공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했고 결국 공소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지휘한 점이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판결문에서는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공소 제기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를 따르지 않거나 내부 결재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윤 총장이 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공소제기 보류를 지시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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