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들의 뒤통수를 때린 20대 남성이 여성혐오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이 2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약 한달간 강남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4명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잠복근무를 하다가 지난 28일 강남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정신병력이 없었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체포 이후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여자만 보면 때리고 싶다"고 진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장 CCTV 등을 분석해 범행이 실제 여성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강남역 인근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해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범죄로 2016년 5월 김모 씨가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조현병 환자인 김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로 판단하고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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