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0년대도 아니고" 임신하자 해고 통보…관계부처 모두 '나몰라라'

임신 해고 통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글
임신 해고 통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글

아내가 결혼 6년만에 난임검사 끝에 어렵게 임신했지만 직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임신 이후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한 병원의 간호 조무사로 일하던 아내가 임신하자 지난달 24일 해당 병원은 그를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시켰다. 남은 기간동안 업무 배제, 직장 괴롭힘까지 뒤따르자 청원인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부 조사 후 병원에서는 돌연 복직을 통보했고, 아내와 병원 사이 협의가 불발되자 병원은 다시 아내를 오는 3월 1일자로 해고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제일 억울한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신부를 건물 밖에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한다"며 "코로나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일선에 세워 놓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너무 억울하다. 임신한 게 잘못은 아닌데"라며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고 종용까지 당하는 임신부가 많다는것은 알고 계시냐"라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청, 도청, 여성센터 등 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다 걸었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는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력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주길 부탁했다. 이 글에는 청원인이 언급한 '해고통지서' 사진도 첨부돼있었다.

해당 청원은 현재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됐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 전문.

대통령님 이시대 왜 저출산인지 정확히는 알고 계신가요??

머 청년이 결혼을 안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집구하기 힘들고...

임산부가 직장괴롭힘에 해고 종용까지 당하는 임신부가 많다는것은 알고 계신가요??

물론 통계가 없겠지요. 조사 하지도 않았고 조사할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제 나이40에 6년만에 가진 아이 입니다. 난임검사까지 해가면서 말이지요..

와이프는 지금 3년정도 병동 간호 조무사로 근무 하였으며 임신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문제 없이 회사에서 잘 다녔습니다.

와이프가 출산휴가 협의후 2일후 출산휴가를 거부하며

12/24일날 1/31일 부로 해고

1/1일부터 출근 하지 말라며 업무배재, 직장괴롭힘, 출근 하지말라며 종용

12/26일 업무배재및 연차 부당사용은 잘못된거라고 이야기 하자 회사에서 억울하면 법대로 진행하라고 고발을 하든 진정을 넣든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전화 끊음- 녹음있음.

12/31일 노동부 진정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등 진정진행

1/2일 회사 거부로 인한 회사 출근 못함

1/1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 진정관련 참고인 조사 (회사측도 조사)

1/14일 17시 50분경 1/15일 부로 갑자기 복직하라고 카톡을 통보 받음

1/15일 복직후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나 근로기준법대로(출산휴가등) 진행해달라고 말했음.

1/23일 토요일 7시에 출근하자 간호팀장(간호주무사)이 사람 많다고 말하며 퇴근하라고 종용하여 퇴근을 진행하였음.
- 참고로 같이 근무 했던 사람이 들었다고 대답한 내용 있음. (녹음있음)

1/26일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하자고 했으며 합의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회사측 노무사가 말함 (녹음있음)

1/28일 협의 안하기로 결정

1/29일 3/01부로 다시 해고

해고 사유: 1/23일 토요일 출근후 간호팀장이 사람 많다고 말하며 퇴근하라는 것을 문제삼으며 사유서, 시말서를 요청함

* 추가 : 강압적인 말투로 시말서를 여러번 적으로 라고 말하며 잘못이 없으면 시말서를 적으로 계속 강요함. - 녹음 있음

- 간호팀장 그렇게 말한적 없다며 무단이탈,

- 잘못이 없다고 시말서 거부하자 지시 불이행

- 임신부가 둔하게 움직인다고 업무능력 부족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신부를 건물밖에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를 제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일선에 세워 놓는겁니다.

원래는 체온을 외래 데스크에서 측정 하였습니다. 갑자기 만든 자리 입니다.

바로 앞은 9차선 도로인대

의자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는 곳에서 말이죠..


너무 억울하내요.. 임신한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한달동안 제가 할수 있는곳에 전화를 다 건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 저희가 회사한태 이야기를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출산휴가전 해고는 불법이 아니라서 해드릴것이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 : 임산부는 여성가족부 소속이 아니라 도와 드릴수 없습니다. 임산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입니다.

- 보건복지부 : 임산부가 직장인 이내요.. 그럼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것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한번 올려 보시는것이 어떨지요.

- 다시 고용노동부 : 같은 이야기...... 노동부양산치정 에서는 임신부도 해고가 당연히 됩니다. 법적인 문제 없고요.. 출산휴가 거부 그거는 만고 선생님 생각이지시 억울하면 해고 당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다투시면 됩니다. 라고 노동청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내요..

- 근로감독관 : 설마 의원이 임산부에게 심하게 하겠습니까? - 일 터진후 : 아 일단 거부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인사이동을 저희가 말을 할수 없습니다.

- 시청 : 저희가 도와드릴것이 없습니다.

- 도청 : 아 그래요.. 아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가 지원할것이 없내요.

- 여성센터 : (공론화 부탁)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 없고요. 저희 담당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시겠어요.

- 도의회 : 저희가 법을 만들수도 없고 도와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도청이랑 연계된 노무사님이랑 이야기 해보시지요.

- 노무사님들 : 버티세요.. 회사가 그러면 어쩔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는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이것이 괜찮은 건가요.

임신하면 해고 당한다는대.. 일반 서민인 맞벌이 부부는 임신이 쉬운선택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임신부가 임신이후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도와줄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말들어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도 계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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