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망한 군인이 근무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돼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복무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해상침투 훈련 도중 피부 가려움과 발진·고열·어지러움 등을 겪었다. 병원을 찾은 A씨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 받았다. 진단 이후 A씨는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2017년 6월 사망했다.
남편의 사망에 아내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소송을 내고 "남편이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군 복무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996년 하사로 입대한 A씨가 2016년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 면역성 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없고, 군 복무라는 직업적인 원인 외에는 발병 원인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어 A씨의 사망과 군 복무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사격훈련·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유기용제·화약류 등에, 화공약품 관리업무 중에는 나이트로벤젠·나이트로메테인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라며 "이것이 의학적·과학적으로 림프종 발병·악화 확률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별다른 비직업적 발병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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