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이번 사안을 '사법 개혁 완성'으로 제시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잘못한 판사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기본 의무다. 재판에 개입한 판사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다.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를 안 한다면 국회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라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비리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또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