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통근·통학버스 사고도 보장

기존 8개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포함
2월 1일부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대구시민 자동 갱신가입

2월 1일 자동 갱신 가입되는
2월 1일 자동 갱신 가입되는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가 추가됐다. 대구시 제공

앞으로 대구 시민은 누구나 통근과 통학 버스 이용 중 사고도 보험을 보장받게 됐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안전보험' 자동 갱신 가입에 따라 1일부터 시민 모두가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해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갖가지 재난과 사고 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 시행 첫 해인 2019년 대구시민 11명에게 2억20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31명에게 2억8천300만원의 보험 혜택이 돌아갔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보장됐다.

1일 자동으로 갱신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는 기존 항목에 더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도 포함됐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나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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