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유행시기에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격리와 폐쇄가 건강 위험에 대해 스스로 선택을 할 수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전염병 대유행 시기 이런 '내 몸, 내 선택'이라는 반(反)격리 주장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세기 성홍열·디프테리아·발진티푸스·콜레라·결핵·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으로 매년 수만명이 사망했지만, 공중보건 의사들은이를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예방 접종은 천연두만 가능했고, 다른 임상시험은존재하지 않았으며 휴식과 수분 공급 외에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었다.
수십 년에 걸쳐 선구적인 과학자와 의사들은 격리·소독 및 접촉 추적과 같은 공중 보건 전략이 많은 질병의 확산을 줄일 수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흐와 파스퇴르는 전염병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 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옛날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격리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1890년 미국 노팅엄에서는 1만6천명의 전염병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조치에 대해 "스스로 병을 간호하고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감옥"이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1832년 영국에서도 콜레라 환자를 집에서 병원으로 옮기려는 의사의 시도에 대해 리버풀을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개인권리보호협회 및 시민단체를 결성했고 '질병의 위험을 선택할 자유'를 외쳤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건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만큼, 다른 시민들 역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병든 사람을 격리하고,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 위험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필요했다.
존 스튜어트 밀조차 그의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는 신성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칠때는 제한돼야 한다"는 '위해 원칙'을 명시했다. 19세기 영국의 최고 의료 책임자였던 조지 뷰캐넌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공동의 위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법률적 개입으로 영국에서는 많은 전염병 감염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지난 해 3월 대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15.4%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초과사망에는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원인 외에도 의료 이용 부족과 같은 간접원인도 포함하고 있다. 응급실·중환자실이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지면서 심장병과 뇌졸중 등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쇼핑몰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종교활동 모임을 하면서 '자유의 상실만큼 큰 악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행위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수천 수만명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이런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서로 충돌할 때 필요한 것이 윤리학이다. 윤리학은 이 두 욕구 중에 선한 욕구와 악한 욕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칭찬과 비난을 통해 선한 욕구를 추구하고 악한 욕구를 단념하도록 이끈다.
'건강 위험을 선택할 자유'가 악한 욕구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그들이 향유하는 자유 속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안타까운 죽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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