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들로 복잡한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고 친구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 수백만원을 갈취한 40대가 결국 징역형을 살게됐다.
3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친구 3월 B씨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됐다. 또 B씨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B씨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았다.
이 신용카드로 A씨는 성인게임장과 개인 식사, 택시비 등 한 달간 125회에 걸쳐 670만8천410원을 사용했다. 또 현금인출기에서 4차례에 걸쳐 119만원을 뽑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친구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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