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정체불명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해당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다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어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발부 또는 기각 판단을 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 및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의 책상에서 약병들을 발견, 안에 든 액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검출됐다.
이에 10명이 넘는 원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두통, 설사, 두드러기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아울러 A씨는 동료 교사들이 먹는 음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어왔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은 경찰이 확인한 것은 물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

▶A씨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7일 피해 원생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파면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천구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먹게 한 특수반 선생님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일 오후 6시 51분 기준 3만2천442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마감은 2월 26일. 청원글 주소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052
한 피해 원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교육청 소속 교사 신분으로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벌여 놓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이다. 늦게 발견됐다면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 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파면돼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에 "약통 속 액체는 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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