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학원 간 차이가 큰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또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된다.
지난해 2분기 기준 대구의 경우 수강료가 평균 46만9천5백원(1종·2종)이지만 학원에 따라 차이가 5만7천원에 달한다. 경북은 1종 평균 약 57만5천원, 2종 평균 56만8천원이다. 그러나 1종 기준 편차가 19만5천원(평균 57만5천400원)이나 된다. 학원 시설과 접근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성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과도한 인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강료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하고, 개인 사정에 의해 검정에 응시하지 못할 때도 총 교습 시간 대비 수강 시간 비율로 반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만 지방경찰청장이 저정을 권고할 수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학원 수강생은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도 고쳐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개선될 것"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