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이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가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데다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성범죄자를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하냐", "코로나때문에 일 못해서 네식구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범죄자는 세금 축내며 잘 사네" 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도 밥은 먹고 살아야하지 않겠냐", "돈이 없으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 등의 복지급여 지급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 밝힌 청원인은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수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2일 현재 6만1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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