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 연애인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배우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와 박모(41) 씨 부부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배우 하정우가 주범으로 꼽히는 닉네임 '고호'와 나눈 대화들이 화제를 모았다. 하정우는 침착하게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김씨는 자신의 언니(35)와 형부 문모(41) 씨와 공모해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문씨와 김씨의 언니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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