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노래방, 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 전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1일 상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자체 예산으로 설 연휴 전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다"며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주시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체 인구 10만명 중 소상공인이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모두 60억원의 시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본다.
또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도 상주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신속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은 사업주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사업장 주소지인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한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도 상주 시민들께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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