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가덕도 특별법' 살펴보니 졸속…기본 틀조차 못 갖췄다

여야 법안 '엉터리'…예타 면제 간소화 범위 혼선
항공 수요·시설 규모 제각각…입법까지 상당한 시간 필요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외치며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 변성완, 박인영 예비후보, 이낙연 대표, 김영춘 예비후보.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외치며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 변성완, 박인영 예비후보, 이낙연 대표, 김영춘 예비후보.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검토보고서(초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검토보고서(초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률안의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당면한 선거를 겨냥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법안 내용 가운데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고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일신문이 2일 단독 입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초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등 138인)과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등 15인)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가장 쟁점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민주당 법안의 경우, 제7조 제2항)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간소화되는 사전용역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적용 과정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안(제32조)이 담고 있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준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2016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입지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포함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을 시행했으나 항공 수요, 공항 시설 배치나 규모 등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을 것이므로 결과를 준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입법부의 막무가내식 '던지기'를 감당해야 할 정부 부처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항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역시 "(이 특별법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사건법률로 볼 수 있는데,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에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