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3일 진행하기로 한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위원회(매일신문 1월 26일 자 9면 등)가 행정 소송 탓에 보름 뒤로 미뤄졌다.
2일 포항해수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공모에 신청했던 ㈜에이치해운이 사업안 서류를 반려당하자 반려 취소와 사업자 공모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1만4천t급)가 전남 고흥~제주 성산포 노선 운항을 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사업안을 반려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17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공모는 울릉군이 추진한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이 장기화되자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지난달 초 진행을 시작했으며,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2곳이 사업에 신청했다.
당시 울릉크루즈는 뉴시다오펄호(1만8천988t급) 카페리선을 다른 여객선사에서 빌려 포항~울릉 노선에 투입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에이치해운의 신청이 반려되자 단독 심사 기회를 얻을 뻔했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에이치해운이 정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 지원을 받아 건조한 뒤 지난해 6월 인수한 카페리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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