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주인은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안동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맹견 주인 중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지자체 단체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의 잡종인 개도 포함된다. 다만, 3개월 이하 맹견은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개정안은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담고 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천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맹견 책임보험은 국내 5개 손해보험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상품을 판매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책임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으로 비교적 견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안동지역의 등록된 반려견 수는 5천498마리로 이 중 맹견은 15마리에 불과하다. 안동시는 미등록된 맹견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견주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맹견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견주도 위험을 분산할 장치가 마련됐다"며 "지역 내 맹견 주인은 반드시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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