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프란치스코식 차선 입법으로 국민 통합해야

홍원식 (사)국민통합비전 이사장(법학박사)

홍원식
홍원식

독일 헌법의 철학적 대부로 '통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남긴 R. 스멘트에 의하면 '통합'(統合·Integration)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이나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곧 헌법적합성(적헌성)을 선행 요건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배적 다수 국민은 물론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기획자들은 성소수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완장을 채워 성소수자들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활용하고자 '국민 기만'과 '입법 사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 기만'이라 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OECD 주요 국가 입법례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이 세계적 대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체적 진실은 미국 판례 동향과 국제적 입법 상황이 그들의 주장과 반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성소수자 특권층화 조항'을 끼워 넣기 위해 여성·장애·고용 등 160여 개에 이르는 개별적 차별금지 법령들을 사실상 폐기 처분하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대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까지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권 계급을 용인하면 결국 국민적 대재앙을 부른다." 이는 부주교 신분으로 프랑스혁명(1789)에 도화선을 제공한 바 있는 E. J. 시에예스 신부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남긴 말이다. 이 명언에 의할 때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 종교계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막는 가장 빠른 비책은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차선 입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창해 온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성소수자들에게 부여하는 '차선 입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황안'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듯 '동성애 합법화'를 '부인'하면서도 의료·금융·가사 등의 영역에서의 법적 지위 부여가 골자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일 추진 의무'(66조 3항)는 그 선행 조건인 '국민 통합 추구'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신년사에서 키워드로 선택한 '용인'(容認·toleratet)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여서, 상대방의 준법성이나 정의가 선행 요건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통합은 포용을 포함하기도 하나, 모든 포용이 통합에 속할 수는 없다. 그 결과 '통합'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특권적 지위 부여'와 양립할 수 없으나 '포용'은 이를 용인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신년사의 배경을 주목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 수호 의무'(66조 2항)가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없다"고 선포한 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한 것은 근대 헌법 종주국의 국가원수다운 행보였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신 '프란치스코식 차선 입법'을 제시해 '국민 통합'을 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 실로 간절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