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의 탄핵 추진을 대법원이 사실상 용인했다. 대법원은 2일 판사 탄핵에 대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앞서 1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의 이런 '입장'은 임 판사에 대한 범여권의 '정치적 탄핵'을 수용한 것으로, 사법부의 자발적인 정치권에의 예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임 판사 탄핵이 '정치적'인 이유는 탄핵 사유가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판사는 후배 법관에게 판결문에 특정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판단은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긴 하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임 판사 탄핵은 1심 판결 내용 중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을 뻥튀기한 것으로, 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게다가 2심과 3심이 남아 있다. 임 판사 탄핵이 정당하려면 그 결과를 봐야 한다.
그럼에도 탄핵을 밀어붙인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향후 현 정권 관계자들이 기소된 재판에서 '김경수 재판' '정경심 재판' '최강욱 재판'처럼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겁박 아니겠나. 사법부 독립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원은 이런 반(反)헌법적 폭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게 대법원의 존재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를 포기했다. 판사 탄핵이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라 해도 부당한 '정치 탄핵'까지 권한일 수 없다. 그걸 막으라고 국민이 월급을 주는 자리가 대법원장이다.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라며 부당한 탄핵을 수수방관한다면 대법원이 왜 필요한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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