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직서를 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가 수리될 경우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김 대법원장이 "내사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되지 않느냐"라고 반려했다고 3일 조선일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논의가 나왔다. 국회는 현직 법관만 탄핵 소추할 수 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여당 기류에 맞춰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2017년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2년 후배인 임 부장판사에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있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했고, 임 부장판사가 이 부탁을 들어줬다.
이후 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취임 한지 한달여 뒤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에 대한 2차 조사, 2018년 1월에 3차 조사를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판사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8년 8월 김 대법원장에 의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법관징계위는 "부당한 간섭이 없었다"며 견책을 징계를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칼럼을 쓴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을 도운 조력자임에도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쪽과 "지나쳤다"는 반응 등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조선일보 측에 지난해 임 부장판사를 면담한 것은 맞지만 사표 반려와 탄핵 언급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고, 임 부장판사 또한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사례가 된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161명),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넘어선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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