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경남 거창군수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3개 사업에 103억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3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식 직불카드인 '거창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거창군 관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같은 집합금지 대상은 업체당 200만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제한 대상은 업체당 100만원, 그 외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는 업체당 50만원씩 현금 지급된다.
단, 무등록사업자,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에 지급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희생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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