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해고 처분을 받았던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최근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가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달 8일 인정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갑질 논란 등으로 대구시체육회에서 조사를 받고 10월 남구체육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이 결정된 바 있다. 구제명령을 알리는 판정문은 이달 안으로 남구체육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사무국장의 해고 사유 중 일부 혐의는 인정되나 해고 통보는 과한 결정이며, 상사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체육회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대구경찰청에 의뢰한 A씨의 갑질과 인권침해, 채용 비리 역시 각하됐다.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A씨가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 조사 가능 시기를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구경찰청에 의뢰한 채용비리, 업무방해 등도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다.
사무국장 A씨는 현재 검찰에 남구체육회 회장을 갑질, 성희롱, 임금체불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A씨는 "17년간 체육회에 몸 담았고 공채로 정당하게 국장 자리를 맡았다. 수년간 퇴사 압박에 시달렸다. 해고 통보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남구체육회 회장은 "회장직이 명예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만큼 갑질할 위치에 있지 않다. 고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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