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에 대구시가 법조계 인사를 반대 진술인으로 추천할 방침이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회 국토교통위가 주관하는 가덕도 특별법 공청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반대 진술인 추천을 요청받았다. 제정 법률안에 대해 찬반 진술을 듣는 공청회 개최는 법적 의무 사항이고, 이번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진술인이 3명씩 참석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항 전문가보다 법 전공 교수 등을 추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졸속으로 제출된 가덕도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다 비용 추계마저 되지 않는 등 법적 안전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이 졸속으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등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법학 교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지역 대학에 몸담고 있는 몇몇 법학 교수에게 참석 가능 의사를 묻고 있다.
반면 시는 15일 예정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에는 지역의 공항 전문가를 추천할 방침이다.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와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공항 전문가가 제격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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