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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 많은 ‘학교 총량제’ 일률 적용 재검토 필요하다

대구 수성구 중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범어4동과 만촌3동 일대의 재건축 사업들이 '학교' 문제로 '올스톱' 상황에 이르렀다.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이 집중되면서 이미 과밀 학급인 이 지역 초등학교들이 더 이상 정원을 확대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는 학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세금을 들여 학교를 지어주기는 어렵다. 또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 총량제'를 어겨가며 수성구에 특혜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총량제'는 201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지칭한다. 간단히 말해 학교 1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타 학교 1개를 폐교하거나, 기존 학교를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총량제' 관련 갈등과 불만은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쪽은 학교 신설을, 또 한쪽은 폐교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매사에 '시장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많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학교는 교사 수와 학생 수가 엇비슷하고, 어떤 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상황이 벌어진다.

교육청이 '주택 사업자가 이익을 보는 사업에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 주택 사업자들의 이익 차원을 떠나 교육 현장의 비효율과 고충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주거지 선택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통폐합과 무관하게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 신설과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이익을 보는 주택 사업자, 입주자 등이 학교 신설에 적정한 부담을 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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