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탄핵 발의를 한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가 작년 4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 측이 '탄핵 발언'을 부인하자 임 판사는 곧바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 탄핵에 대해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용인한 점으로 미뤄 김 대법원장 말의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임 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임 판사에게 씌운 '사법 농단' 혐의를 유죄로 단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 판사의 1심은 작년 2월 임 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음을 지적했지만, 그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이 안 된다'며 사표를 반려했다면 이는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임 판사가 유죄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재판 불신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무죄추정'이란 사법 대원칙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 판사 재판은 이제 1심만 끝났을 뿐이다. 2심과 3심을 지켜봐야 한다. 그때까지 임 판사는 법률적으로 '무죄'다. 그래서 지금 탄핵하는 것이 부당함은 당연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그렇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사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오히려 범여권의 임 판사 탄핵 추진에 침묵했다. 사법부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겁박하는 특정 정파를 편든 것이다. 대법원장의 부작위(不作爲)이다. 임 판사에게 '사표를 내면 탄핵이 안 된다'고 말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이런 행태는 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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