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5년동안 서울 9만3천호, 경기인천 2만1천호, 광역시 2만2천호 등 모두 13만 6천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용적률도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완화했다.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을 보장하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일조권이나 동간 간격 등 도시규제도 완화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한다.
기존 정비 사업장을 공공 직접시행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는 승계되고 매몰비용 보전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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