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1년 만에 밝혀진 진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1990년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6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변호인, 가족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이날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59), 장동익(62)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지난 1990년 1월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 씨와 장 씨가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 씨의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사건을 말한다.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고 남성은 상해를 입었다.

사건 초기 미제로 남았다가 1년 10개월 뒤 다른 사건에 연루된 최 씨와 장 씨가 살인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라는 누명을 쓴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하다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설 이들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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