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들어간다

국토부 규제 완화, ‘결합개발’ 활성화로 지역 간 균형 개발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완화 예시. 국토부 제공.

비수도권 지역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하고,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이 활성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산단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비수도권지역 산단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단 임대용지는 공공사업시행자가 100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일정 비율 (비수도권 2/100) 이상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도록 규정해왔다. 앞으로는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완화 예시. 국토부 제공.

또 결합개발을 활성화해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단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수립하는 산단 지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그 해에 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산단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와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키워온 '준공된 산단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도 규정을 명문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산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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