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 "김어준, '5인이상 모임' 방역수칙 위반 맞다"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김어준 씨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마포구청이 김어준 씨 등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1일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지난 2일 보냈다고 4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해당 답변에서 서울시는 당시 김어준씨 등이 참여한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령 등을 참고해서 처리하라는 의견을 마포구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청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9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합금지 어긴 김어준 신고했다.jpg"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어준이 카페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 속에서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었으며, 김어준이 앉은 테이블에는 김어준을 포함해 총 5명이 앉아 있었다.

작성자는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OOOO(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어준 등을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모임'으로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인증샷'까지 올렸다.

이에 TBS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마포구청은 20일 이와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마포구청 관계자는 김어준의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며, 적발 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계도하고 나서 불이행할 때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시 구청 관계자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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