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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종합건설 '하도급에 갑질', 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신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우신종합건설은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도 했다.

하도급법에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애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우신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해 어음할인료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신종합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해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고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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