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이여영 월향 대표 '보석 불허' 요청…"도주 우려 현저"

4일 재판부에 이 대표 보석 청구 기각 요구
"피해자 합의 과정서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

2016년 1월 YTN에 출연한 이여영 대표. YTN 갈무리
2016년 1월 YTN에 출연한 이여영 대표. YTN 갈무리

지난달 구속된 이여영 월향 대표의 보석 청구에 대해 검찰이 불허를 요청했다.

4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관련 형사9단독(이미경 판사) 근로기준법 위반 공판과 보석심문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대표 쪽에서 신청한 보석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며 "도주의 우려가 현저해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근로자 8명 급여 약 4천여만 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약 1천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쪽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8일자로 근로자 3명분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나머지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전체 금액의 70%를 갚았고 나머지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매장 19개가 폐쇄된 상태다. 이혼 중에 아이와 접견해야 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다가오는 설에 엄마 역할을 하도록 해 달라"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쪽에 합의할 말미를 줬고 재판은 3월 18일로 속행했다. 재판부는 5일 이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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