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 윤모(55·대구시 달서구) 씨는 최근 '좀 조용히 걸으면 안 되냐'는 말을 아래층 주민에게 들었다. 윤 씨는 "최근 아랫 집이 이사 왔는데, 그전 입주민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걷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이 아파트 10년 살면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 갈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전화 상담은 모두 4만2천250건으로 전년(2만6천257건) 대비 61% 가량 큰폭으로 늘었다.
대구에서는 1천201건(전년 576건)으로 52%가량 늘었다. 층간 소음의 대부분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로 61.4%를 차지했고, 70% 이상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늘면서 층간 소음 민원도 함께 늘어났다"며 "이 때문에 민원 처리 또한 지연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제한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층간소음에 미약한 한국식 아파트 구조는 분쟁을 더욱 키우는 또다른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로만 시공하면 공사가 끝난 뒤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전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파트가 층고가 낮은 벽식구조로 이뤄진 탓에 층간소음이 더 잘 들리는 경향이 있다. 조극래 대구가톨릭대 건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아랫집, 윗집 간 층고가 낮아 머리 위에서 윗집이 생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 제도를 내년 7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아파트부터 시행하고, 아파트 각 층의 상판 슬래브 두께를 210㎜에서 24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슬래브 두께를 높이면 소음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며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로 층고를 높이는 게 소음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적인 측면에서 해결되는 건 결국 신축 아파트에만 해당될 뿐이며, 결국에는 주민들의 생활양식 개선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아파트 동별끼리라도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며 "윗집, 아랫집 간 인사를 하며 최소한의 소통은 필요하다. 이는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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