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임 판사 측은 곧바로 김 대법원장의 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한 데 이어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은 임 판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한다. 판사의 책무가 거짓을 가려내는 것인데 최고위직 판사인 대법원장이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김 대법원장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녹취록은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고사하고 법조인 자격 자체가 없음을 웅변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장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법치 파괴 발언이다. 임 판사 탄핵은 법률이 아닌 정치 문제라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임 판사 탄핵은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가 아닌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엄청난 결론에 이른다. 무죄여도 탄핵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상의 귀납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서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임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심과 3심이 남았는데도 유죄로 단정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정치 논리를 자발적으로 추종했다. 차베스 독재정권에 아부한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당시 세실리아 소사 대법원장은 사임하며 "(대)법원은 죽었다"고 절규했는데 김명수 대법원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법이 아니라 정치 집단에 복종할 거면 대법원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김 대법원장 개인에게도 좋고 사법부, 나아가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길이다. 김 대법원장은 문 정권과 판사, 국민 모두의 눈치를 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좋고 판사와 국민은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장 같지 않은 대법원장을 보지 않아서 좋다.
김 대법원장은 범여권의 임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정치 탄핵'을 용인한 것이다. 임 판사에게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된다"며 이미 '정치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것의 당연한 귀결이다. 임 판사에게 그렇게 말해 놓고 아니라고 잡아뗐다. 시정잡배와 다를 것이 무언가. 이런 인사가 대법원장이다. 우리 사법부의 치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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