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낮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저녁 퇴근길에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이다.
이에 당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과 만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5월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의혹 및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 됐든 임성근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논란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만난 지 9개월 가까이 됐다"며 "기억이 희미했고 적잖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거짓 해명에 대해 재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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