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23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지원 접수 마감 기한인 4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33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4일 검사 공개모집(공모) 공고를 내고 부장검사(수사부 및 공소부) 4명과 평검사 19명을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 10대 1의 경쟁률로 4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에는 193명이 지원, 역시 10대 1의 경쟁률로 19명이 뽑히게 된다.
공수처에 따르면 부장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가 각 지원할 수 있다.
단, 과거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 검사 정원인 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을 최대 한도인 12명까지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중복 지원도 할 수 없다.
이들 임기는 공수처장과 같이 3년이다. 아울러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 보수 및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공수처는 형사법 및 금융과 증권 등 특정 분야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면접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런 다음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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