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모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송사에 휘말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쪽에 소송 상대방의 비보도 전제 사담 등이 담긴 인터뷰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고 드러났다. 박 장관은 이 녹음 파일을 자기 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활용한 바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2월 김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방송사와 국회의원 간의 녹음 파일 거래 경위를 밝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녹음 파일 제공 당사자가 대전 지역 한 방송사 카메라 기자라고 밝혀져 충격"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취재 자료를 보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매우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내부 직원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허술한 내부 점검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기자 개인에게 취재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소송 자료로 활용한 것은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박범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 중순쯤 김소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대전 지역 방송사 3곳의 관계자와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기는 김 전 시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공천한 박 장관의 최측근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여러 차례 종용 받았다고 폭로하던 시점이었다. 이 인터뷰에선 불법선거자금 의혹과 비보도 전제 사담 등이 오갔다.
김소연 전 시의원의 폭로 뒤 박범계 장관은 김 전 시의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박 장관이 소송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방송사 간의 사담 등이 담긴 녹취록을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김 전 시의원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녹음 파일 유출자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민언련의 폭로로 이 자리에 있었던 카메라 기자가 2018년 12월 당시 박범계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박수빈 현 대전시의원에게 인터뷰 녹음 파일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게 됐다. 김소연 전 시의원에 따르면 박수빈 시의원 외 또 다른 시의원도 녹음 파일 전달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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