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 임지봉 헌법학회장 이름이 올라가자 적절성 시비가 붙고 있다. 임 회장이 현재 경찰 폭행 혐의를 받아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인물인 까닭이다.
2일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정치, 사회, 경제 총 3개 분과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구조에 따른 새로운 국민통합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3개 분과에 각계와 여야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 7명이 배치됐다. 올해 11월 말까지 실현 가능한 입법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공동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 출신인 임채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맡았다.
문제는 국민통합위원회 정치 분과에 임지봉 헌법학회장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일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식당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고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2016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까불지 마. 찍지마 이 새X야"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2017년 1월과 8월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임지봉 회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임지봉 회장은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이 촬영한 영상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지봉 회장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개헌안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인물이 개헌안을 담당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국회 관계자는 "경찰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임지봉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지만 3년째 감감 무소식이다. '봐주기 논란'도 있다. 2심 판결문이 4장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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