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김용민 민주당 의원, '내로남불' 개인정보 수집 논란

2018년 7월 한국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 뒷풀이에 참석한 김용민 의원. 한국사내변호사회 갈무리
2018년 7월 한국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 뒷풀이에 참석한 김용민 의원. 한국사내변호사회 갈무리
지역 커뮤니티에 온라인 의정보고회 개최를 알린 김용민 의원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역 커뮤니티에 온라인 의정보고회 개최를 알린 김용민 의원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지역 의정보고회를 이유로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용민 의원실은 경기 남양주시 지역 커뮤니티인 '덕소사랑', '다산신도시총연합회' 카페 등에 온라인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사전 질문을 받겠다며 설문 조사 링크도 덧붙였다.

문제는 설문 조사 링크가 이름과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휴대전화번호를 '필수'로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할 땐 반드시 수집 목적과 수집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수집 목적과 수집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변호사 시절부터 한국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까지 참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예민한 태도를 보였던 김 의원을 향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정보 수집했다는 이유로 '사찰'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던 게 다름 아닌 김 의원이었던 탓이다. 또한 그는 과거 변호사 시절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과잉 수집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언론 인터뷰까지 나선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사무실에 한 일이다. 빨리 수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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