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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우리·신한 CEO에 중징계…금융권 반발 촉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금감원의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경징계)와 '문책경고'(중징계)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통보된 징계안이 바뀔 수도 있지만 금감원이 금융업계 CEO들에게 중징계라는 철퇴를 날리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징계 통보는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사전통보 한 대로 제재안이 확정되면 KB와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중 3곳의 경영진이 제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

앞서 하나금융은 디엘에프 사태 때 함영주 부회장(당시 은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디엘에프 사태로 제재를 받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번 금감원이 대대적으로 금융그룹 경영진에 제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 원장은 평소 "금융사가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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