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업체 70% 이상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최근 구미지역 제조업체 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의견 조사를 한 결과 75.5%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 이유로는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가 81.1%로 가장 많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에 불과했다.
또 중대재해법 효과성에 대해선 처벌 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를 차지했고, 긍정적일 것이란 의견은 30.2%에 그쳤다.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 24.7%,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 23.4%,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 16.9%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의견이 86.8%에 달했다.
미흡한 정부 정책 지원 과제로는 54.1%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을 지적했고, 이어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19.7%),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8.3%) 등 순으로 꼽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선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6.4%),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23.6%),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5.3%) 등 순으로 답했다.
김달호 구미상의 부국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둬 업체들은 경영 압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수 안전 등급을 유지하는 사업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면책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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