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와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중대비위 제재 강화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신설해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또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최초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기준 강화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지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 150만원, 두번째 휴직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급여의 50%인 육아휴직 4∼12개월차 수당을 1∼3개월차와 동일한 80%로 확대한다.
또 균형적인 인사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은 2022년 목표인 25%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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