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불'…살인미수 남편 징역 6년刑

"재범 위험성 높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별거 중인 아내를 뒤따라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퇴근 후 귀가하던 아내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재빨리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아내에게 뿌려 불을 붙였고 아내는 머리, 목 등에 심재성 2~3도의 화상을 입게 됐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A씨의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 아내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는 등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가장으로서 성실히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